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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급여 받는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족요양급여 받는 조건 및 신청 방법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았다면,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뉩니다.

     

    • 1등급: 대부분 누워 계시거나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 2등급: 휠체어 또는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도움 필요
    • 3등급: 기본적인 거동은 가능하지만, 식사·세면·화장실 이용 시 도움 필요
    • 4등급: 가벼운 거동 불편,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움
    • 5등급: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신청비는 무료)

     

     

    2.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받는 지원금)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한 달에 약 30~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24시간 돌보더라도, 가족요양비(월 30~40만 원)만 받고 하루 종일 간병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하루 1시간(60분) 돌봄 제공 시: 월 약 30만 원
    • 하루 1시간 30분(90분) 돌봄 제공 시: 월 약 40만 원

     

    가족이 요양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요양(하루 1시간)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 가족이 간병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집에 방문하여 도와주는 방식
    • 요양보호사는 식사, 목욕, 청소, 대소변 도움, 말벗, 산책 등을 지원

     

    3. 신청방법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받기

    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기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부모님 댁 방문하여 건강 상태 평가
    • 식사, 목욕, 배변, 거동 여부 등 확인 후 등급 판정

     

    - 등급 판정 결과 확인 (약 30일 소요)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등급을 받으면 가족요양 신청 가능

     

    서류 준비하기

     

    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등급 확인 후 서류 요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력하기
    • 우편으로 받은 경우 서류 보관하기

     

     

    가족요양을 신청할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찾기

     

    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양을 진행할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찾는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요양기관 검색하기
    • 거주지 근처 방문요양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가족요양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방문요양센터 추천받기

    방문요양센터를 정하면, 그곳에서 가족요양 신청을 도와줍니다.

     

     

    가족요양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하기

     

    방문요양센터를 정한 후, 가족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가족요양 신청서 (방문요양센터에서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가족요양을 제공할 가족의 관계 확인)
    • 본인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 서류 제출 방법 >

     

    • 방문요양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 심사 (약 1~2주 소요)

     

    가족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연락하여 알려줍니다.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가족요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면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요양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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