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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며,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창업할 때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홍보 및 운영 준비사항

     

    개인운영 공부방과 프랜차이즈 공부방 중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예정이라면 여러 프랜차이즈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정보를 찾아보면서 각각 분석합니다. 

     

    학생을 한 타임에 10명 이상 받으면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교재, 화이트보드, 필기구, 수업 자료 등을 준비하고 인테리어, 책상배치 등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전단지 배포, 맘카페, SNS 등을 활용한 학생 모집방법을 생각해 두고 미리 준비합니다.

     

    운영 전부터 미리 블로그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인터넷에 지역 공부방 검색 시 나의 공부방이 노출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학부모와의 상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 봅니다. 녹화나 녹음을 이용해 나의 고칠 점을 분석해 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교육시설 운영 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음 방지 대책(러그 깔기, 방음 패드 설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 운영 최소 2주 전 완료 추천 )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공부방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사업자 등록 신청" 선택
    3. 업종은 "기타 교육 서비스업(85599)"으로 선택
    4. 자택 주소로 사업장 주소 입력
    5. "면세 사업자"로 신청하여 부가세 면제받기
    6. 신청 완료 후 3~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 수"입니다.

    • 학생이 10명 미만이면 교육청에 학원등록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함!)
    • 학생이 10명 이상이면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원래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즉,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10명 이상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반 5명, 오후반: 5명, 저녁반: 5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등록된 학생이 10명이 넘더라도 "한 번에 10명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하나요?

    공부방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면세 사업자 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은 언제 하나요?

    사업자 등록 후 매출과 지출 관리를 위해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언제든지 개설 가능하며,  운영 전에 쓴 비용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 전 3개월 이내의 지출만 인정됩니다. 절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바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세금 신고 및 절세 대비 (운영 시작 후 필요)

     

    공부방을 운영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수입(번 돈)에서 비용(임대료, 교재비 등)을 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 계산 예시 

    1년 동안 3,000만 원을 벌었고,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면?

    • 소득(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에 따라 6~15% 정도의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팁 

    •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대비하여 운영 비용(교재비, 인터넷 요금, 필기구 등) 영수증 보관

     

    4. 간단하게 총 정리

     

      운영 시작 최소 2~4주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정 확인 (권장)
      운영 시작 2~3주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기타 교육 서비스업)
      운영 시작 직전: 사업용 계좌 개설, 교재 및 공간 정리, 홍보 및 학생 모집
      운영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하여 비용 정리 및 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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