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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는 단순히 집값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과 비용도 함께 내야 합니다. 저도 내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어서 현재 세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아파트를 사면 내는 세금)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산 후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매매가)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 가격 취득세율 계산 방법 >
1억 원 이하 | 1.0% | 아파트 가격 × 1.0% |
1억 ~ 3억 원 | 1.5% | 아파트 가격 × 1.5% |
3억 원 초과 | 3.0% | 아파트 가격 × 3.0% |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3%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7억 × 3.0% = 약 2,100만 원입니다.
2. 등기비용 (등기 수수료 + 법무사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아파트 주인은 나예요!"라고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등기입니다.
등기 비용은 아파트 등기를 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등기할 때 내지만, 등기비용에는 추가적인 돈이 포함됩니다.
등록면허세 | 나라에 내는 세금 | 아파트 가격의 0.2~0.4% |
등기수수료 | 법원에 내는 서류 비용 | 약 3~10만 원 |
법무사 비용 | 등기 업무 대행 수수료 | 약 20~50만 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나라에서 정한 채권 구매 (할인 가능) | 약 30만 원 (할인 후 실지출) |
총합 | 등기할 때 드는 전체 비용 | 약 100만원 전후 |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왜 내나요?
나라에서 "집을 산 사람은 채권을 사야 해요!"라고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바로 할인해서 실제로 내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3. 인지세 (계약서를 쓸 때 내는 돈)
아파트를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며, 아파트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면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인지세 (계약서 1 부당) 계약서 2부 작성 시 (매수자 & 매도자)
1억 원 이하 | 없음 | 없음 |
1억 ~ 10억 원 | 15만 원 | 7만 5천 원씩 부담 |
4. 재산세 ( 아파트를 가진 후 매년 내는 세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 씩 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집값인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 공시가격: 아파트 가격의 70%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약 4억 9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0.25%로 올라갑니다.
집 값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0.25% |
** 매매한 년도의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매도자 아니면 매수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사면, 그 해 재산세는 이전 집주인이 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6월 2일 이후에 집을 사는 것이 1년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매수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도하는 것이 1년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내년 7월에 이사 예정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내년 재산세도 내야겠네요..^^ (피눈물..)
5. 전체 비용 예시 (아파트 7억 원 구매 시)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취득세 (3%) | 2,100만 원 |
등록면허세 (0.2%) | 14만 원 |
인지세 | 15만 원 |
재산세 (매년) | 약 141만 원 |
등기수수료 | 10만 원 |
법무사 비용 | 30만 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30만 원 (할인 후) |
총비용 (재산세 제외) | 약 2,199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