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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특별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천 원 주택’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천 원 주택이란?
천 원 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85㎡ 이하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과 우선순위
천 원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한부모 가정: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법적 한부모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만 2세 이하) 가구
2순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2인 가구: 257만 원 이하
- 3인 가구: 3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402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5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천 원 주택에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외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약 872만 원)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하 (약 1,342만 원)
자산 기준
- 총 가구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46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 결과 발표: 2025년 6월 5일(수) 예비 입주자 발표
- 입주 시작: 2025년 6월 말부터 순차적 입주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입주 신청서 (인천도시공사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해당)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만)
예비 입주자 발표 및 입주 절차
예비 입주자는 2025년 6월 5일(수)에 발표됩니다. 이후 주택 배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천 원 주택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 원 주택에 대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로 하시면 됩니다.